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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만족스러운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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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야근 및 주말출근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주 40시간 유지 회사고,

사무직 입니다.

주말 출근 및 야근이 잦은데,

주말 출근이어도 법적 야간 시간인 10시를 넘어서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야근 및 주말 출근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야근 수당을 주려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근로 기준법이 상위 법이라면,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려면 소송을 가야할까요?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

주말 출근 시, 야간 근무 10시부터 6시 사이에 이뤄지는 근무에 대해서는 2.5배율 부과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은 로그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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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포괄임금제라고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전문가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2.5배를 가산한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임금책정 당시 예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1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임금까지 포함하면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상 명시된 임금체계가 아닌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임금체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그 성립여부와 유효성을 따져서 그에 따른 임금지급이 적절한지 판단받게 됩니다.

    사실상 연장근로는 더 많이 발생함에도 이에 못미치는 포괄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다투어서 부족분에 대한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이 주요하리라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한도 내에서는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만큼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