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는 월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월차는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17일 결근하였으면, 2월에 대한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하루라도 결근(개인사정으로 회사와 협의됨)을 하게되면 월차가 생기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매 1개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해야 그 달의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결근이 있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일이 있다면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하게 되면 개근이 아니므로 그 달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았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를 한 '유계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다음 달부터 사용가능한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결근한 경우라면 그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근(무단결근이든 사전에 협의가 된 결근이든 불문)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결근하였더라도, 해당 결근일은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에 대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일~28일에 개근하면,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월 1월~28일 중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2월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알고 계신 바오 같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약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