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잘생긴계란말이
잘생긴계란말이

1년 미만 입사자는 월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월차는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17일 결근하였으면, 2월에 대한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하루라도 결근(개인사정으로 회사와 협의됨)을 하게되면 월차가 생기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매 1개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해야 그 달의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결근이 있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일이 있다면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하게 되면 개근이 아니므로 그 달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았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를 한 '유계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다음 달부터 사용가능한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결근한 경우라면 그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근(무단결근이든 사전에 협의가 된 결근이든 불문)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결근하였더라도, 해당 결근일은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에 대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일~28일에 개근하면,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월 1월~28일 중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2월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3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알고 계신 바오 같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약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