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인 (공범으로 전환가능성 있음)도 경찰 권한 하에
각종 영장 발부 및 휴대폰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인 카톡도, 경찰이 카톡회사에 요청하여 공식 열람해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에 대하여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공범으로 전환가능성이 큰 참고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카톡 등도 카톡회사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통하여 경찰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9조(수색)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참고인도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카톡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나, 카톡회사가 임의제공을 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등에 대해서도 수색이 가능하며, 영장을 받아 압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카톡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9조(수색)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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