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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어피치33
고결한어피치33

임대차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은 올해 12월 10일에 만료가 되고 중기청으로 대출 받았는데요

본가로 다시 들어가는 거라서 차츰 짐을 빼고 있는데 짐을 다 빼면 안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저는 제 이름으로 전입신고만 되어있으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아님 물건 한두개정도 있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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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한 몇개만 두시고 사진촬영으로 근거 남겨놓으세요

      방이 나가고 잔금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점유로 보는 기준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일정 부분의 짐이 해당주택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 떄문에 그런듯 보입니다. 다만 현관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점유인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도해지가 아니라면 전입신고 유지와 현관문 비번만 알리지 않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상으로는 대항력 발생은 전입+점유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성격으로 큰 물건 하나정도 남겨 두라는 의미입니다.

      실상은 전입신고만 빼지 않으면 크게 문제 없지만 만에 하나라는게 있으니 일부 짐은 남겨두고 빼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만기 2개월전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기일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보증금 반환해 달라는 문자도 남겨 놓으시고요.

      임대차만기일까지 주민등록 유지하고 계약서 보관하고 주택에 사소한 짐 몇가지만 비치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이 3가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혹시나 모르니 최소한의 짐은 나두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임법상 점유 등 임차건물에 대한 대항력 유지를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짐을 모두 빼여도 "전입신고 + 키를 가지고 있다면 점유"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짐을 빼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