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하는게 헷갈립니다.
어떤 사업장에 점장1명 알바생 3명이 있다고 하면
점장은 주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알바생 3명은 주2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4시간 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근로자가 점장이고 알바 3명이 단시간 근로자인지 아니면 알바생 3명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알바 3명이 통상근로자인건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근로자는 사업장 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 근무일 등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숫자가 더 많은것은 단시간근로자 판단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주2일 4시간 근무라면 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제일 긴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점장이 이에 해당한다면 점장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 단위로 보았을 때 사업장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가 점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점장이 통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자로 봅니다.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에 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인 점장이 통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에서 근로시간이 많은 사람이 통상근로자이고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이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점장을 통상근로자로, 비교적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점장을 통상근로자로 보고 알바생을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