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재건축할때 리모델링 비요을 보상 받을수 있나요?
오래된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을 많이 할거 같은데요
혹시나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되면 리모델링 비용을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보상가견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을 보상받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결과 좋은 가격으로 평가된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에는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 주택 수명이 연장 되는 정도의 대수선인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진행시 종전자산에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이 된 부동산이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은 보상 받긴 어렵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유행이 돌고 돌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입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개발 이후 해당 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갖는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금액을 결정되고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즉, 기존주택에 대한 개별적인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보상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과의 협상 또는 조합규약 조건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보상이나 다른 혜택이 추가될수는 있지만 일반적인경우로 보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을 보상못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많이 안하고 기본만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