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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청구갱신권 어떻게 사용하나요?

2년 전 처음으로 아파트로 전세를 갔습니다.

올해 7월 13일에 전세가 끝나서 집주인분과 연락을 통해 재연장을 하고싶었는데

집주인분께서 집을 내놓는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싸게 사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매매 할 생각은 없기에 좀 더 전세로 지내고 싶습니다.

이미 이렇게 얘기는 주고 받은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다고 문자를 보낼려고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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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이나 아니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 전에 행사를 하시면 되고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계약사항(보증금,계약기간등)을 기재를 하시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 이라고 표기를 하고 문자를 주시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실거주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2년 전 처음으로 아파트로 전세를 갔습니다.

    올해 7월 13일에 전세가 끝나서 집주인분과 연락을 통해 재연장을 하고싶었는데

    집주인분께서 집을 내놓는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싸게 사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매매 할 생각은 없기에 좀 더 전세로 지내고 싶습니다.

    이미 이렇게 얘기는 주고 받은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다고 문자를 보낼려고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이행여부가 판단될 수도 있습니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낸다 생각하고 예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주소 ] 임차인 000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0000년 00월 00일]가 다가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재계약을 요청드립니다.

    계약 금액 및 체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니 의견부탁드립니다.

    회산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 정도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7월 13일 날 계약이 만료된다며 현재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속합니다 최소한 계약 만기 전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요

    주택의 매매와 관계없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현재 소유자에게 통지한 계약 갱신 청구권은 매매시에도 매수인이 승계하여야 하므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추가 거주 희망한다 남겨두시면 끝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거나, 임차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갱신청구권 거절은 불가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거나 법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실거주한다고 하는 건 안 되고, 실제로 입주해야 하며,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로 7월 13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지만 저는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2년 연장하고자 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그쪽에서 5%을 인상하거나 뭐라고 답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냥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려고 한다.

    고 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은 굳이 필요없습니다.

    매매 여부 관계없이 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임차료를 최대 5%까지 증액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해 보이며,정확하고 명확하게 문자로 의사 표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아래는 사용 가능한 문자 예시입니다. 그대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집주인님.
    저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동 ○호의 세입자 ○○○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이 2022년 7월 13일에 시작되어, 올해 7월 13일 만료 예정이므로
    계약 갱신을 요청드리며,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을 희망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꼭 아셔야 할 점들

    서면(문자 포함)으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면 법적 증거로 불리할 수 있어요.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는 갱신 의사를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가 아닌 단순 매매 목적이라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집주인이 본인이 실제로 실거주할 계획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갱신 거부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명 또는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집을 팔 계획이라 갱신이 안된다고 하더라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실거주 중이시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니 재연장 의사를 밝히신 후에 계속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는 간단하게 계속거주를 원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주택이 매도되어 신규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 되고 직접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계약 갱신이 확정되어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