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 각하 되었다는 의미는 무었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피의자에게 어떤 법적처리로. 돈을 받아낼수있나요? 그리고 이형이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항소심 진행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소가 안되었거나 항소심에서도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상신청을 각하합니다.
1심이라면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한 것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형사 재판에서 판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본범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별도로 그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