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시 바로 매매 가능한가요?
세입자 갱신 거절 후 집주인이 실거주 하면서 바로 매매 가능한가요??
2년내에 매매 안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3자에게만 임대 안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에서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2년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경우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손해배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협의퇴거를 하셨다면 이때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든, 매매를 하든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갱신 거절 후 집주인이 실거주 하면서 바로 매매 가능한가요??
2년내에 매매 안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3자에게만 임대 안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 네 임대인이 실 입주를 한 후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임대를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그러나 매도를 하는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직접거주의 사유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은 유효하므로 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차주택으로서의 매매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임대차 안고 양도 양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넘겨 받는데, 늦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까지 기간내에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이 경우에도 기존 계약 종료시까지는 임차인이 거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거절 후 집주인이 실거주 하는것을 입증 하면서 추가적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만약 기존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실거주를 가장한 갱신 거절 및 매매로 생각될 수 있어보입니다. 만약 이를 증명해 낸다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듯 합니다.
갱신 거절은 임차인이 갱신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이 실거주 명목으로 들어와 살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인데 이를 막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 임대차 보호법에는 세밀한 법규가 없고 상황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2년간 매매가 안된다는 입장이나, 갱신 거절후 실거주를 하였을 경우 손배의무가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고 하나 최종판결이 아니어서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실거주하면서도 2년이내에 매매를 할 경우 종전임차인이 주장하면 손배를 해야한다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침해라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 임차인과 원할하게 계약종료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 한 경우 다른 세입자를 들일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 한 후 매매를 한 경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매매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부분이 아직도 분분합니다
입주하셨다 파는건 괜찮다고 보는데 못팔게 하는것도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만약 그부분을 세입자가 소송을 건다면 모두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하는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살겠다고 계약갱신거절을 했는데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린다면 임차인입장에서는 화가 날수도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규제를 한다는게 사실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 거절 후 실거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바로 매매한다면 세입자분과 분쟁이 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