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계약에 관련 질문입니다.
신혼부부 LH전세임대가 되서 매물 알아보는 중에
올수리에 가격도 좋고 넘 맘에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
(제가 본 매물이 이 아파트에서도 이 가격에 이렇게 나오기 어렵다고, 최상급이라고 하셨어요.
실제 네이버 매물 찾아보니 다른 매물들 중에 이렇게 수리가 잘된 집이 없긴 하더라구요)
지난 주 토요일에 매물 보고 이틀 뒤인 이번 주 월요일에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고 싶다고 했고,
바로 법무법인에 권리분석 진행했어요.
법무법인과 부동산이 직접 연락 중이었고, 부동산에서 오늘(금) 점심 때 연락이 왔는데
원래 금액에서 500 모자란 금액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대비 전세금이 높아서 500 모자란 금액까지만 된다고 해요.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은 500까지 다 받아야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계약서에 법무법인에서 말한 금액으로 적고 500은 현금영수증해서 계약서에 붙이는 식으로 계약하면 어떠냐고 제안하더라구요. 퇴근 후 예비신랑이랑 상의하고 연락드린다고하니 최대한 빨리 연락 달라고 하네요.
집은 넘 맘에 드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고 예비신랑도 이렇게 큰 금액은 처음이예요.
이렇게 계약 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 아님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 임대는 공공 지원 성격의 계약으로 큰 금액이 걸린 문제이므로 계약서에 금액 작성이나 별도 현금 거래는 장기적으로 법적 분쟁 및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권리분석과 LH 조건에 맞는 정확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임대는 실제 계약 금액 기준입니다.
LH는 서류상 금액만 보고 보증금 지원을 결정합니다. 걔약서와 다르게 추가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건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LH에서 현장조사나 서류 확인 시 지원금 회수 및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외 금액을 주고 받는 걸 LH에 알라지 않고 진행하면 LH 입장에서는 공공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500만 원은 법적으로 보증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보험이나 LH의 보증금 반환 제도도 계약서 금액까지만 보호되므로 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의 규정을 어기는 편법 계약입니다
LH는 보증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계약서에는 LH가 인정하는 보증금까지만 적고,초과분은 따로 지급하면 불법 또는 편법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후 LH에서 계약 취소, 지원금 회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편법 계약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절대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집을 계약하시는 분이시라면 더더욱 안전하고 정석적인 절차로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매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시가 126%에는 500이 초과되니 불가하다는걸로 보입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려 월세 5만원으로 전환해서 반전세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임대인측이 거절하면, 500내린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무상금전소비차계약서 500만원으로 작성해서 500은 개별로 빌려준거로 따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은 500까지 다 받아야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계약서에 법무법인에서 말한 금액으로 적고 500은 현금영수증해서 계약서에 붙이는 식으로 계약하면 어떠냐고 제안하더라구요. 퇴근 후 예비신랑이랑 상의하고 연락드린다고하니 최대한 빨리 연락 달라고 하네요.
집은 넘 맘에 드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고 예비신랑도 이렇게 큰 금액은 처음이예요.
이렇게 계약 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 아님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상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차용증 형식으로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에서 공시가격의 126%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상 보증금이 500만원이 적게 기재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등을 통해서 보장되는 금액도 해당금액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가지기 어렵습니다. 계약관계에서도 이중계약서 작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보증보험 청구시 위장계약으로써 전체 보증금에 대한 지급거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리스크가 있는 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문제가 될 경우 그 책임은 이에 동의하고 계약을 한 임차인이 지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