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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갈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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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편의점 야간이구요 5인미만 사업장 가맹점입니다

📍주6일 (일요일휴무) 22:00~8:00 근무

최저시급 10,030원 일 경우 적정 월급이 얼마인가요? 세전 290 받으면 적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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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 기준으로 2,963,46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연장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순수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되는 바 휴게시간 1시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루 9시간 근무할 경우 주 54시간 근무하게 되며,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 인정되므로 한 주 총 유급시간은 62시간입니다.

    월 평균 주수는 4.345주이므로 62시간*4.345주*10,030원을 계산하면 세전 월급은 약 2,701,982원입니다.

    위 조건이 맞다면 세전 급여는 문제는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가정 시 월 최저임금은 약 세전 270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1일 1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면, (10시간 x 6일 + 8시간(주휴시간)) x 4.345주 = 월 소정근로시간이 도출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최저월급이 도출됩니다. 대략 296만원이 최저월급으로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54 + 8(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01,98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701,982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할 경우 월급여는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2,701,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