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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큰고니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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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국가간 거래인데 큰 거래, 작은 거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작은 거래는 보험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거래의 무역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역은 국가간 거래인데 큰 거래, 작은 거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작은 거래는 보험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거래의 무역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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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제무역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여러가지 무역사기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기를 당하면 국내법에 의한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있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무역거래는 사기를 당하면 실제 해당 금액에 대한 복구가 어렵고 사실상 해당 사기인들을 잡기도 힘들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기유형들을 파악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무역 분쟁이 발생 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무역거래 시 분쟁이 발생되면 분쟁조정 등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을 하게 되며 알선, 조정, 중재 등이 방법이 있습니다.

    알선 : 제3자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사건에 개입하여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조정 : 당사자 쌍방에서 제3자 조정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합의를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 : 당사자가 중재인은 선임하여 발생한 분쟁을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의 경우 국제 간 거래이다보니 가끔씩 사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가액이 크던 작던 간에 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역보험공사에 무역보험을 가입하거나 무역결제 시 신용장 거래 방식을 통해 은행을 통해 안정적인 지급확약을 하는 등의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무역사기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뢰성과 거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업체의 신용평가단 이전 거래 들의 평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를 선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무역사기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무역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무역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무역사기의 유형을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드려보자면 먼저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대량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나 자꾸 번복되는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무역 당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임을 강조해서 금전적으로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무역사기로 이어지게 되므로 현지의 무역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미리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을 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더라도 신용이 불량할 경우 의도치 않게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해외소재기업의 신용조사 서비스를 바다 거래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사전에 신용조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역 사기의 경우에는 위조된 서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위조의 수준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 쉽진 않지만 조금만 꼼꼼히 확인한다면 위조서류 가능성을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각각의 증명서나 인증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서 진위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보험에 가입해서 사기 피해로부터 일정 부분을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이 부실한 국가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은행을 통한 지급보증을 받을 수도 있으며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를 통해서 현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상대 국가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무역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무역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이메일이나 은행 계좌 정보들의 중요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수시로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계좌 변경과 같은 중요한 내일은 가급적 유선전화로도 크로스 체크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

    무역사기를 당하는 경우 피해 당사자는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철저하여야 하며, 사전에 무역보험 체결로 인하여 거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조사와 거래 계약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역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분쟁은 중재 조정 알선 등을 통하여도 해결이 가능하나 이러한 분쟁해결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 거래에서 특히나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작은 거래를 하실 때에는 상대방의 신용도를 미리 정확히 파악하시고 거래 계약서 내의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거래 내에서 보험을 들지 않고 무역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거나 빠른 시일내에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이나 무역보험공사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장 거래나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어떤 방식으로 사기가 발생했는지 파악되어야 하며, 금액은 얼마인지,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직접 해결이 어렵다면, 1천만원 이하 분쟁 해결을 위한 소액심판 또는 무역협회 중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기 위험을 피해기 위해서는 Paypal등 에스크로 서비스가 가능한 결제방식을 고려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에게 수출입보험을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의 리스크를 헷지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