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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6

잔업을 정해 놓은 요일에 시키는데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요즘 많이 바빠서 다들 잔업을 거부하니까 사람을 정해 놓고 특정 요일에 잔업을 시키는데요 저는 너무 하기 싫어요 잔업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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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4.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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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야간 근로에 관한 문구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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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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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규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등 별도로 연장근로를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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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잔업(연장근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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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등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도 사전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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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지지 않은 사용자의 연장/휴일근로 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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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하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전에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전에 이에 대한 합의 내지는 동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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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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