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씩 재계약하는 근로계약은 아무 문제없나요?
계약직은 일정 기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씩 계약하는 꼼수가 있는데 이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개월씩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그 퇴사 후 재입사 절차가 단순 형식에 불과하고 그 텀이 길지 않아 사실상 연속근무로 해석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1개월씩 계약하더라도 전체 기간을 합산해 2년이 초과된 계약직 근로자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11개월씩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계약 해지가 형식적이라면, 법원에서는 "사실상 근속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특히, 계약 종료 후 짧은 공백(예: 1~2개월 후 재고용)이 반복된다면, 무기계약직 회피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 갱신이 반복되며 실질적으로 장기 근무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재고용 시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으로 판단함.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업무를 제외하고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계약기간 자체를 11개월씩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개월마다 계약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11개월의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 11개월 단위로 여러차례 반복 갱신한다면 이는 무기계약직 회피 의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도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11개월씩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야 겠으나, 전후의 근로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동일하고 계약간 공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식적인 계약의 체결 및 종료에 관계없이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개월씩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하거나 근무를 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1개월씩 계약해서 22개월까지는 문제없고 그 후에 2년을 넘게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
11개월이라는 계약 기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씩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합산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