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의결격 사유는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 시험의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사무소개설할때의 결격사유는 알겠는데
시험을 볼때의결겨사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시험은 가능하나 업은 20세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시험에 응시를 못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6조(결격사유)에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부정시험 행위자로 처분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경우
이두경우가 시험에 응시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지만 3가지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 부정행위를 저질러 응시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자격이 취소된 사람
3.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3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해당되는 기간에 있는 분은 시헝에 응시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는 아래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세가지가 응시결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와 공인중개사 법에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리고 기자격취득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의 결격사유는 자격증 취득 후 개업이나 등록시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능력자 ㆍ파산자 ㆍ행정처분을 받은자 ㆍ수형자 입니다
참고로 밥인의 사원 및 임윈이 결격사유자로 등록시 그 법인은 결격자로서 등록이 취소됩시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응시 자격에 별다른 제한은 없지만, 시험시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로써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수 없고, 자격을 취소된 기자격자로써 취소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치룰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응시 제한 내용은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와, 공인중개사법 제4조 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동안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 제한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