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5년차 법정공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5년차가 넘어가는 단기일용직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급여형태는 익일지급형태로 꾸준히 일해왔는데 1년기준 법정공휴일이 껴있는날엔 알바상관없이 추가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야된다고만 알고있었는데요
소위말하는 빨간날 공휴일에 일을나오고 그다음 급여지급을 보면 전혀 추가수당없이 받아왔습니다.
회사내규가 그런가싶어서 제대로 따지거나 못챙긴 제잘못도있습니다만 5인이상사업장에 평균 주 근로시간도 40시간이상이라고 말씀드릴수있을거같은데 기본적인 빨간날이며 명절이며 일을해도 익일지급받은 급여에는 단한번도 추가수당을 받은적이없는데 다시한번 직접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장기직원을 제외하곤 쳐주지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실제 일일알바고용형태가아닌 4대보험적용도되는 장기직원분께 물어보니 이 모든건 직원분들에겐 제대로 적용되는듯했습니다)
제가 사정이있어서 굳이 직원으로 월급형태를바꾸지않고 일일알바고용형태로 익일지급을 받으며 장기근무를 꾸준히 5년넘게 한셈인데 적용을받을수없는건지 찝찝함이계속 쌓이다가 터져서 고용노동부에라도 신고하고 나가버려야되는건지 고민입니다. 그동안 지급되지못한 그많은 법정공휴일 수당은 받아낼수없는것인가요
못받아내도 신고해버리면 이쪽사업장은 깨닫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줘야되는거아닌지 물어봐도 안줘도된다는식으로 얘기하니 기가찹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일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21.12.31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유급임금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2022.1.1 이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 유급 임금 +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은 청구할 수 없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요구가 가능하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도 실제 근로형태가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이 내용이 적용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