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 무엇이 우선되나요?
저는 21년도에 5인이상 근로자 회사인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로 특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ㅇㅇ시 ㅇㅇ관
※ 단,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고 명시
하지만 사측에서는 19년도에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인사전보계획을 만들고 적용시켜 전보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간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데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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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되고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면 취업규칙 상위 규범이므로 먼저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우선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론적으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에 비해 상위규정으로 볼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면 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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