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도 하나요?
재판하는 판사는 바빠서 증인신문같은것도 꼭 필요한거 아니면 안한다는데 형사재판서 법리적용 등에는 변함이 없으나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을 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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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판사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며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판결 전 양형 판단을 위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가정환경 등 양형 요소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법리 판단과는 별개로 양형에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형만을 위한 증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다만 재판의 진행은 판사에 재량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위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긴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기도 하며,
특히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경우가 양형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