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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무한한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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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결근 시 월차 미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24년 9월 1일 입사자가

9/27, 9/30, 10/1, 10/,2일 결근한 경우

월차는 9월 분 1개, 10월 분 1개 총 2개 빠지는 게 맞을까요?

저런식으로 걸치는 경우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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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 달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가 결근을 하면 월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차가 없으니 연차로 처리되는 날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과 10월 모두 결근이 있다면 월차는 9월 분 1개, 10월 분 1개 총 2개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월 단위로 판단을 하기에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10월 1일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 10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1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월 1일에 발생할 연차 1개와 11월 1일에 발생할 연차 1개가 결근으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총 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월 중 결근하는 경우,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근하는 일자의 임금 미발생, 결근하는 일자가 속하는 주의 유급주휴 미발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질문의 9월과 10월에 결근이 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9/1~9/30 기간에 결근시 -> 10월 1일에 1일 미발생, 10/1~10/31 기간에 결근시 -> 11월 1일에 1일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결근이 있는 달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결근이 있다면 10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0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결근이 있다면 1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