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고나서 자금마련이나 기준자격 박탈로 분양을 못할경우 향후 청약에 대한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수도권에 인기가 있는 지역을 청약하고나서 이후 자금 마련에 실패하거나 해당기준자격에 추후 충족되지않아 박탈로 분양을 못할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청약에 대한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자금상 문제나 부적격으로 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청약 주택에 따라 재당첨제한 기간이 다르긴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등은 7년, 5년이 있었으나 2024년 현재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면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을 포기하는 것과 당첨후 본계약을 진행하였으나 부적격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포기의 경우는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시 효력상실이 되기 떄문에 해제후 다시 개설하여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이에반해 포기가 아닌 부적격으로 당첨이 상실되는 경우 1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패널티는 있지만 청약통장은 다시 살려서 재사용이 가능하기에 그동안의 보유기간, 납입횟수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자가 당첨되었으나 하자가 발견되어당첨이 취소되면 해당지역에서 3~12개월제한됩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은 최소되거나 중단되지않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제한 기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재사용을 할수없고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순위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지역에따라 3년에서 10년까지도 청약을 못넣는경우가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할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 후 자금마련이나 기준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청약통장 개설하시고 납입하셔서 기준을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되며
청약 재당첨제한 10년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