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중간 정산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빚이 너무 많아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아 해결을 좀 하고 싶은데, 정산 요건들을 보니 현재 해 당 되는 항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할 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협의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빚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할 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네. 회사에 대출제도가 있는지 문의하세요.
대출제도가 없고, 어쩔수 없다면,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방법을 회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아래 사유로만 가능하며, 이외의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도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