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그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고 발표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될 때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 정 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절차는 1 기본계획수립 2.정비구 지정 3.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4. 조합설립인가 5.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 인가 7. 이주 철거 착공 8. 조합해산 및 청산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재개발 지역이나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관리처분인가 후 재개발조합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에게도 일정액의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예정구역애 개발 발표가 나더라도 바로 이사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은 도시정비사업중 가장 규모가 큰 건설사업으로 여러 절차와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재개발을 한다는 것이 단순 민간의 추진인지, 시의 기본계획 수립인지, 구역지정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구역지정이라면 통상 이때부터 3-5년의 기간후 이주합니다
이주민중 구역지정 단계이전의 (재개발)주민공람 시기부터 거주하고 있다면 철거 이주시 임차인도 주거이전비 보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단계중 어느 단계 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의 도시정비과, 조합이 있다면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에서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불하여 다른곳으로 퇴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확정된 지역에 임대로 들어오는 임차인들도
위 사항을 알고있으니 적은 기간만 거주하는 세입자만 들어옵니다.
아니면 주변보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 들어오시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로 인해 이주가 확정되는 경우에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은 해지되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재개발에 따른 강제이주가 필요한 경우 이사비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해당 재개발 사업자나 임대인이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외 세입자의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재개발 방식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 세입자 보상은 공람공고 3개월전에 전입신고 하고 관리처분인가일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 조합비로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용,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공고하고 관리처분인가까지 10년정도 시간이 소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더 소요 될 수도 있고 중도에 개발이 무산 될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된다해도 그기간은 많이 걸릴겁니다
이주시기까지는 많이 걸리니까 맘편히 사시다 또 그때가서 정부가 세입자 한테 어떤지원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받고 이주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일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 내 거주한 주택 세입자는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된 주 택세입자라 하여 이사의 원인을 불문하고 이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 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만이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 습니다.
[판례]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 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 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 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 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 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등 참조).
즉, 정비사업의 시행과 주택세입자의 이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조합의 이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 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된다고해서 즉시 이사를 하거나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이사시간도 주고 재개발조합에서 이주비등 보상도 이루워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