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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범인을 못잡았을 때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금 할증되나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문콕과 같은 뺑소니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차 뺑소니 범인을 못잡았을 때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금 할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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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 뺑소니 사고 후 보험금 수령 시 할증 여부는 사고의 특정 여부와 수리비, 과거 사고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를 잡지 못하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잡히면 할증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금액에 횟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과거에 사고 이력이 없고 소액으로 보상청구하셨다면 할증은 없고 내년 보험가입시 할인률적용에 제약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자차처리를 해야하고, 이 경우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할증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잡혀서 특정되면 해당 부분 보험료 할증 반영에서 빠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 사고 1건으로 간주되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고 건수가 누적될 경우 무사고 할인 혜택이 사라지고 할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할증 대상이 되고요. 삼성화재 기준으로 기존 보험료가 89만원이던 가입자가 자차 사고로 50만원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96만원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는데요. 30만원 이하로 수리비가 적은 경우에는 자비로 수리하는 것이 보험료를 할증을 피하는데 유리하고요. 사고 접수 전 보험회사에 할증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면 보험료할증이 없기 땜누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문콕과 같은 뺑소니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차 뺑소니 범인을 못잡았을 때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금 할증되나요?

    주차장에 정상주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할증은 되지 않고 통상 1년 할인유예를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콕이나 사고후 뺑소니로 인하여 자차 처리를 하신 경우라면

    보험 가입시 물적할증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사고 처리 금액이 200만원이하면 사고점수 0.5점으로 3년간 할인할증 유예로 갑니다,

    200만원 이상이라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 대상이며 3년간 할증입니다,

    두 경우 다 보험료는 할증 되세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 뺑소니가 발생하여 문콕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가장 먼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차량의 cctv를 확인할 수 없다면 반대편 차량이나 또는 주변 차량 또는 cctv 등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결국 특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기에 작은 문콕과 같은 것은 결국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해자를 잡으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후 보험 처리된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할증 및 할인 유예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 구상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가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고 2백만원 초과시에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떨어져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