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는 투잡하면 안되나요??
저는 사립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째깍악어같은 프리랜서일로 가끔 돈이 필요할 때 마다 가끔씩만 주말이나 방학에 일당으로 하려고하는데 이것도 투잡으로 들어가나요? 하면 안되는 걸 까요?? 꾸준히 째깍악어로 일하는게 아니라 가끔씩만 할 생각인데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직 관련 조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째깍악어가 어떤 알바인지 모르겠지만, 동종업계, 동종직군도 아닌데 무작위로 겸직 금지를 강제하는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64조에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사립 유치원 교사라고 해서 무조건 겸직(투잡)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치원 내부 규정(취업규칙, 계약서 등)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으며,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이뤄지는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방학 중 단기간, 비정기적으로 수행한다면 ‘겸직’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유치원 측에 신고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 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중 회사의 승인 없이 일당 알바를 하는 것도
이중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투잡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