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우고 다음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는걸로아는데, 1년지나서 생기는 연차수당도 받게되나요?
재직후 1년채우는 다음날이나 그 다음주정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1년채우면 연차도 15개들어오는걸로알고있고 퇴직금도 탈텐데, 연차가 15개 들어온상태로 그만두는거고 연차사용하지않은상태로 퇴직하면 해당 연차는 미사용 연차가 되어 연차수당이 되는건가요?
회사 약관마다 다른건가요? 1년지나서 퇴직금이 생기는건 아는데 바로 생기는 연차가 어떻게 사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무한다면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고, 연차 15개는 만 1년 + 1일 이상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여야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는 만 1년하고도 하루 더 근무해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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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 1년을 채우는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1년 이상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된 이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1년 + 1일까지 근무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