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계약시 가족이 대리계약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일이생겨서 가지못할경우 가족이 대리인으로 당사자대신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대용 공인중개사
    김대용 공인중개사
    나눔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가급적 본인이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다른 일을 미뤄두고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은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민법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위임이 있다면 대리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임을 한 경우 위임을 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에는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한 계약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진행하게 되며, 대금은 반드시 실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가족이 대리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정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대리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하는 내용(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의 주소, 계약 체결 권한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일수록 계약 상대방이 대리 계약을 신뢰할 수 있도록 위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계약의 경우 가족 간에도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리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위임장: 계약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

    인감증명서: 당사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당사자 신분증 사본: 본인의 신분 확인용.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주의사항

    대리인이 가족이라도,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대리 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 상대방(매도인/임대인)이 대리인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세요. 계약 내용(금액, 조건 등)에 대해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예: 전화나 영상통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하면 대리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 후에도 당사자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점을 녹취하거나 기록으로 남겨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 대리인으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안이 계약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대리계약 가눙합니다

    주요절차는 본인의 ㅇ ㅣ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대리인은 게약사항울 위임받아 게약ㅇ.ㄹ 잔행하시면 가능합니디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권 수여는 구두나 문자로 의사 표시하거나, 화상 통화로도 대리권 수여 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리 계약에 관해 살펴보면 :

    1. 위임장입니다 :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당사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위임장에는 대리인의 권한과 계약의 내용일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법적 요건입니다 : 대리인은 법적으로 유효한 대리인이어야 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지정된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

      • 위임할 부동산 목적물의 표시

      • 위임인 인적 사항

      • 수임인 인적 사항

      • 위임의 범위

      • 위임인 의 인감 증명서 및 인감도장

      • 위임 인이 해외 거주하는 경우 거주 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 증(인감도장 날인 필요 없음)

    4. 대리 계약 시 유의 사항

      • 대리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더라도 계약 체결 시에 다시 한번 본인의 의사를 전화나 문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매매 대금이나 임차 보증금은 본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합니다.

      •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위임장을 준비하고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일이생겨서 가지못할경우 가족이 대리인으로 당사자대신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네 가능합니다. 제3자에게 정당한 대리권 수여 표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가족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필요하고 위임장은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으면 더욱 효력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계약 시 위임장 작성하여 가족 또는 대리인이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등 대리인이라는 서류를 준비를 해서 계약 서류,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대리로 계약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