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매달 용돈을 드리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은퇴하시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정도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은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사실판단 사안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수준인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경제활동 및 재산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오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과하면 증여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게 일반적인 생활비 수준으로 생활비를 드린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또는 용돈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 정도로 보아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는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허나 생활비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소득자가 해당 재산을 투자, 저축등에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여러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매월 일정금액(예를 들면 매월 1천만원의 자금이체등)이 통념상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로 볼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하며, 당연히 금액의 수준은 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생활비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되니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실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할 것이기에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