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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친절한항정살
압도적으로친절한항정살5일 전

근로계약서와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질문

근로계약서에 만약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이 없다고 조기퇴근 시키고, 일이 많다고 근무시간을 늘리는건 위법인가요?

이때 일찍 퇴근하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해주는게 아니라 실근무시간만 책정해서 주는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법인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어떤 법, 몇 조에 의해 위법인지 자세한 근거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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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연장근무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의 단축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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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까지는 아니고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가 문제되리라 보입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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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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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은 연장근로이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한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만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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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43조, 제4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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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사업장사정으로 조기퇴근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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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늘려 연장근무하는 데 동의했다면 이는 큰 문제 자체는 아니지만 동의규정이 없었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조기퇴근시키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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