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하다가 임금체불후 병원 휴업으로 한후 직원들 퇴사 처리시 대응방법은?
병원을 운영하다가 임금체불을 하고 병원이 휴업에 들어간후 강제 퇴사처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못받은 월급과 일부휴업시 기다린 휴업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진정이나 고소를 노동부에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월급과 일부휴업시 기다린 휴업수당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월급과 휴업수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폐업한 경우 대지급금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증빙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과 휴업수당을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못 받은 경우 회사에 요구해볼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