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년 10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관련해 궁금증이 생겨서요. 급여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이 같이 입금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별도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을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나아가 분할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실제로 퇴직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차액분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이 같이 입금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퇴직금은 별개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미리 임금의 일정 부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미리 지급한 금원은 무효이므로 반환 하고,
퇴직금은 새로이 발생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입금된 퇴직금의 성격이 임금지급이지만 형식상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글에 근로계약서 첨부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000원 이라고, 임금과 별도 지급했다면, 해당 금원은 부당이득입니다.
(실무상)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