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나요?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일용직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나요?
저희 외삼촌이 일용직근로를 하시는데,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못내셔서 돈을 많이 내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일용직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상용직이 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이라면(초단시간근로자 제외)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려면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해도,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 월8일 이상 근로하시거나
근로시간이 월60시간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일용직으로 연속하여 근무를 하신다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일용직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