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중 통상임금 포함 항목 문의드립니다
현재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기본급, 성과급 최저등급분, 직책수당입니다
그외현재 지급되고있는 수당으로
가족수당 ㅡ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자 한정
파견수당 ㅡ 외부기업 파견나간자 한정
대우수당 ㅡ 현 직급에 일정기간 체류한자 한정
입니다
위 세가지 수당도 통상임금 포항항목으로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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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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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게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해당 노동자의 노동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런 설명만으러는 정확한 판단이 힘드나 파견수당은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대우수당 또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제외되며, 파견수당과 대우수당은 포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한 기술이나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정 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