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원래 전세살다가 월세로 바꾸고 계약기간 다되서 나가려고하는데 벽지가 손상되면 세입자가 보상해야하나요?

최초 전세계약할때 제돈주고 도배를 했습니다 2년 연장계약때 월세로 바꿨습니다 원래내년1월말까지 계약인데 집주인이 미리나가달라고 부탁 해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미리 오고 싶다했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 배려한다고 미리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도배 벽지가 뜯어지고 부분부분 변색 되었다고 보증금에서 도배비용이랑 기타 수리비용을 뺀다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어쨋든 전세살때 제돈주고 벽지바꾸고 중도에 월세로 바꿨는데

그게 벽지거 손상되고 변색 되었다고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벽지를 하지 전 상태와 비교하여 위 훼손 정도가 차이가 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 월세 등의 경우 벽지 도배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작성자님이 본인의 돈으로 도배를 하였기 때문에 원상회복 역시 도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도배비용 등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므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도배나 장판이 자연 마모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 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세기간에 돈을 주고 벽지를 바꾸신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원상회복으로 벽지부분 변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