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모님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산소재의 회사에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형태는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는데 지원조건이 근로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부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저는 현재 등본상 부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되어 숙소제공 대상이 됩니다.
숙소제공신청을 하니 부모님 기준의 등초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 타지역 전입신고 이력 추적, 실제 부산에 거주지가 없는지 확인용
회사와의 계약자는 근로자인 저인데, 제가 아닌 제3자인 부모님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과도한 요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숙소제공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복리후생의 영역이고 회사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문제 없고,
거주지 확인용이라면 그부분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가리셔서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산 이외 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할 목적이라면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기숙사 제공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숙소를 제공할 의무도 없고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복지제공에 따라 필요한 서류라면
과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숙소 제공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회사 내 규칙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취지가 부산 내 연고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등초본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입사자와 더불어 부모에 대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청자체를 할수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의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등본상 주소지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