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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참을성있는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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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의 경우 내년에 발생할 연차도 미리 촉진이 가능한가요?

저희 직원이 내년에 육아휴직 예정이라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해서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아직 발생된 것이 아닌 내년에 발생할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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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현재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촉진이 가능합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는 촉진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촉진을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실시가 가능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연차가 아닌 경우 촉진할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촉진해도 사용할 수 없으니 발생을 예정하여 미리 촉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발생될 연차를 미리 촉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촉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는 촉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앞으로 1년의 기간동안에 2차례의 사용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