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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두근대는햄스터
다소두근대는햄스터

28일 월말에 퇴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일 나가라고해서 쫒겨났어요 ㅠㅠ 부당해고일까요?

1년 반을 일했고 문제 없이 일해왔습니다..근데 퇴사한다고 하니 자진퇴사시 회사에서 근무자가 원하는 퇴사 날을 지켜줄 필요는 없다고, 내일 당장 나가라 했습니다. 이건 아닌거같다 항의하고 사직서도 퇴사 희망일을 28일로 제출했으나, 내일부터 출근하면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나오게 됬습니다.[메신져로 연락했습니다.] 이럴때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을수있을까요? 같이 일하던 직원은 총9명 입니다. 직종은, 스튜디오 촬영, 보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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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보한 퇴사일 보다 빠르게 퇴사처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보이고 또한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아하니 해고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경우 절차 위반으로 부담액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고예고 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1개월치에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나 절차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할 텐데, 여기서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 희망일 보다 앞당겨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흼아하는 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