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온라인4에서 패드립 당해서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거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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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으나, 성적인 모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매음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바, 위 자료를 기초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의 조치를 곧바로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