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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사기를 당한후에 그 회원은 탈퇴한 회원이라고 나오고

계좌도 차명계좌 인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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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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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에서의 상품권 사기도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추적, IP추적, 휴대폰 번호 조회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수사팀 온라인 신고

    2. 피해 사실 관련 증거자료 준비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정보 등)

    3. 진술서 작성 및 제출

    차명계좌를 사용했더라도 계좌 개설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의 실소유주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마켓 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 사용자의 기기정보, 로그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는데 도움이 되며, 동일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당근마켓 대화 내용 캡쳐

    • 계좌이체 증빙자료

    • 상대방의 당근마켓 프로필 정보

    • 거래 관련 모든 증거자료

    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당근마켓 고객센터에도 신고하여 해당 계정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겠으나, 해당 사람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어느 경우에나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시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가해가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품권 사기는 신고가 가능하고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상품권 사기에 대해서 신고하면 그 명의자를 수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계좌를 대여한 자에게도 공범이나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며 경찰에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신고도 가능하며 내부 조사후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채팅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가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어도 경찰이 추적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