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가 임대차계약으로 이사갈 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군소재도시 1주택자입니다.
직장문제로 도시로 나와야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 중인데
보증금이 크다보니 확정일자를 받을려면 이사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에요,
제 명의집에는 저만 전입신고되어있는상태라
제가 이사하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제 명의집은 아무도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을거라
어떤 문제가 생길 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제 명의집에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되어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가족(형제자매)이라도 전업신고를 해놔야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