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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질문

알바 1년 계약하고 사정이 있어서 2주만 하고 알바 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고 일주일에 12시간근무를 했는데

사장님이 고용 보험하고 산재 보험을 안 들었는데 이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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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만 신고 기한 이내에 퇴사한 것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관할 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강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산재 제외,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하한 경우 가입)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미가입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워낙 짧아서 신고해도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거 같고 오히려 본인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를 보자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3개월 미만(2주)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1개월 이상’ 근로 조건에서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확정되면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

    따라서 2주만 근무한 경우라면, 현행 기준상 고용보험 미가입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주 12시간 단기알바 산재보험 가입 의무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즉, 2주짜리 단기, 주 12시간 알바라도 사장님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은 법위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한 기간이 워낙 짧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행정처리를 미쳐 못했다고 하면 실질적인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