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질문
알바 1년 계약하고 사정이 있어서 2주만 하고 알바 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고 일주일에 12시간근무를 했는데
사장님이 고용 보험하고 산재 보험을 안 들었는데 이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만 신고 기한 이내에 퇴사한 것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관할 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강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산재 제외,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하한 경우 가입)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미가입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워낙 짧아서 신고해도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거 같고 오히려 본인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를 보자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3개월 미만(2주)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1개월 이상’ 근로 조건에서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확정되면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
따라서 2주만 근무한 경우라면, 현행 기준상 고용보험 미가입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주 12시간 단기알바 산재보험 가입 의무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즉, 2주짜리 단기, 주 12시간 알바라도 사장님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은 법위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한 기간이 워낙 짧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행정처리를 미쳐 못했다고 하면 실질적인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