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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역량있는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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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를 1월 25일부터 근무했고 오늘 짤리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작성일자를 오늘인 2월 16일이 아닌 1월 25일로 작성하라고 해서 적고 나왔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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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연에 하여 작성한 것에 대한 주의 조치 정도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퇴사한 날에 작성한 것은 위법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를 실제 작성한 날이 아니고 입사일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오늘 작성했다면 법 위반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직중인 상태에서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추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날짜를 앞선 날짜로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한 바 없으므로, 퇴사 전에만 작성한다면 사실상 이를 미작성으로 처벌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