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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12.18

새어머님과 아버지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새어머님이랑 살다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님이 그전에 했던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상속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전달드렸습니다.

집과 빚이 있는데 새어머님은 집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법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일지 알려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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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단순승인하면 채무도 상속되므로 빚을 어떻게 할지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빚을 변제할 방법이 따로 없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거나 처분해 빚을 갚을지 상속인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전체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신지, 채무규모는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실 부분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분배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릴 정도의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새어머님 단독명의로 한다고 정리하고, 집의 가액을 산정하여 지분대로 금전청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면 되겠습니다.


  • 부친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 새 배우자인 분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둘이라고 하면 3(새 배우자):2(자녀A):2(자녀B)의 비율로 법정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빚에 대해 분담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한다면, 법정상속비율에 따르자고 하거나,

    적어도 그 집에서 살고자한다면 부채를 그만큼 감당하는 것으로 상속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