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을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히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즉시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