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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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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나요?

입사할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장이 무슨짓을 하더라도 노동자는 당할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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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서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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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기록, 급여입금내역 등으로 근로관계와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용자가 법 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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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분쟁발생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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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을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히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즉시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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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근로조건은 그 외의 방법으로도 대략 알 수 있어 마냥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근로자는 처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조건 특히 임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약정 임금을 입증하지 못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본을 교부 받아 약정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