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단독 빌라를 매매하고 싶은데, 다가구세대 빌라와 다세대가구 빌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반 단독 빌라를 매매하고 싶은데, 다가구세대 빌라와 다세대가구 빌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한 명이고 주인이 여름인 명인 빌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660m2
이하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개층이하로서 19세대이하의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매매시 보통 주인이 1명이므로 1동건물 전체를 통째로 매매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이 연면적이 660m 2이하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각 세대별로 분리독립되어 매매하고자 할 때에도 각 호수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에 지번까지만 확실하게 기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을 갖춥니다.
반면 각 세대별로 있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호수와 계약하는 집의 호수를 확인하고,임대차한 건물의 호수를 정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등기가 그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한명입니다.
다가구는 개별 호수별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다세대는 호수별로 등기를 나눠놓은 집입니다.
이런 집은 대체로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지만 작은 빌라 같은 경우 한명이 각 세대를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개별 호수별로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방법은 등기부등본상 구분건물 여부입니다. 즉 등기부에 건물하나가 한 등기부에 작성되어 있다면 다가구로 보시면 되고 해당 건물 내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구분건물로써 다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세대의 경우는 각각 호수별로 다른 소유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한 건물매에 소유권 한개로 설정되어 주인세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하나하나 호수 마다 다른주인들이 거주하는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A 주택 소유주 김ㅇㅇ 다가구
B주택 101호 김ㅇㅇ 102호 이ㅇㅇ 201호 박ㅇㅇ
모두 소유주일 경우 다세대주택이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주인 1명(호실별 세입자 거주, 대표적으로 원룸건물)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주인1명(건물에 6개의 집이 있으면 6명의 주인이 있음.대표적으로 빌라)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③ 19세대 이하
④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2)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