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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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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옵션 고장수리비 임대인의 부담?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렌지가 옵션인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자렌지 사용중에 갑자기 전원이 나가 as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사용자 부주의라고 제가 알아서 고치고 나가랍니다.

그런데 as기사는 사용자가 때려부수지 않는 이상 기기의 결함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도 알렸지만 여전히 사용자 부주의라고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해야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전자렌지를 새걸로 교체해야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고장난 상태로 교체를 하지 않은 채 방을 빼게 된다면 임대인이 나중에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제가 교체를 하고 나갔다면

나중에 임차인에게 소액청구소송으로 건다면 그 비용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나요?

이 상황에서 제가 교체를 하고 나가는게 유리한가요

교체를 하지 않고 방을 빼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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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부분으로, 만약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며 소송이 된다면 틀립없이 승소가능합니다.

    교체를 하지 않고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그대로 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수리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이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장의 원인이 노후화인지, 본인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아무말 없이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에 지금 해당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