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입장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는 언니가 요식업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다쳐서 병원을 다녀야 하니까
본의 아니게 할 수 없이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일에 지장을 줬다고 합니다.
그 언니 입장에서는 아예 일을 빠지면 더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그렇게라도 한 거라고 하던데, 사장님이 조용히 불러서 쉬라고 했답니다.
쉬고 회복되면 나중에 다시오라고 했다는데.
충분히 시간만 조금 허락해주면 치료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데
해고 아닌 해고가 된 셈이라고 합니다.
부당 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중에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산재 인정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쉬고 회복되면 다시 오라는 것이 무급휴직 또는 상병 휴직이라면 괜찮겠으나
해고라고 한다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손을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거부하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치셨다면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면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산재기간 동안과 산재기간 종료 후 1달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쉬고 회복되면 나중에 다시 나오라는 취지의 이야기이므로 곧바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가 또는 휴직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하시다가 다치게 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회사에서 나 낫고 오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산재신청하여 승인된다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도 있을 거 같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지각을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직인지 해고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로 인해 치료받는 과정에서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