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넘어간 아파트가 낙찰됐을 경우 1순위 전세입자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가 낙찰됐을 경우 1순위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1순위라도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전세입자가 1순위라면 먼저 배당을 받고 나머지가 후순위에게 배당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갖춰 놓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낙찰된 경우 1순위 전세입자라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다가구주택이고 소액임차인이 많으며 집주인이 종업원이 있는 법인이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체불임금과 소액임차인에 대한 변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다보면 보증금을 일부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세가가 주택가격과 비슷한 경우 낙찰 금액이 적을때는 일부 변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순서는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된 세금이 됩니다.
세금체납한게 많지 않고 등기부상 다른 권리가 없다면 또는 1순위 임차인보다 높은 권리가 없다면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가 낙찰됐을 경우 1순위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낙찰가가 낮아 보증금 이하로 낙찰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1순위 채권자인데 경매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전체를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을 받을 때 경매진행비용, 해당부동산에 대한 세금 등을 제외하고 1순위로 받게 됩니다.
낙찰가가 전세금액보다 높다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가 진행되어 1순위(선순위임차권)의 경우는 낙찰자에게 승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착상 세입자가 대항력울 갖추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배당으로 전액 반환을 받지 못했을 경우 낙찰자에 대해서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미반환된 보증금을 반화해주어야 주택이용이 가능할수 있기에 경매이후 말소되지 않고 승계되는 권리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경우 경매 후 임차권이말소되기 떄문에 보증금 전액반환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 퇴거요구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각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따라서 인수될지 소멸될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가 낙찰 되었더라도 낙찰받은 금액에서 여러 경비 등을 제외하고 조세체납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 되어 남은 금액이 보증금으로 남아있다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보증금액이 높고 낙찰가액에서 여러 비용이 빠지고 체납이 많다면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에 나와 낙찰을 받았다면 최우선 변제 등의 변제 이후 보증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순위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개시 후 1차에 낙찰되면 다행이지만 만일 유찰되면 1순위라 할지라도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대략 1차 유찰되면 2차경매가는 20ㅡ30% 낮추어 다시 경매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낙찰된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낙찰되면 가장 먼저 지방세나 국세 와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낙찰대금으로 반환 받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