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 사건이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직 소장부본이랑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송달은 안받았는데,사건이송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피고측 주소지가 서부지법관할인데 원고측이 민사를 중앙지법에 제기를했고 현재 피고는 암환자라서 항암과 심부전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건이송신청을 하고싶은데 소장부본,답변요약표를 등기로 받는순간부터 재판을 진행된걸로 간주하여 사건이송신청해도 의미가 없나요?
그리고 사건이송신청서는 오프라인으론 어떻게 제출하는방법이 있으며,온라인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도 본격적인 변론기일 전까지는 사건이송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송신청은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사건서류 접수창구에 서면(사건이송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송신청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이송신청서 작성 후 해당 법원 민원실로 사건번호, 재판부, 당사자 명 등을 적어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해서 이송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것만으로 이송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건이송신청서는 온,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에도 사건 이송 신청은 가능하나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이송하려는 법원 위치를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전자 소송을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법원에 가서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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