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잡았는데 돈이없으면 보상못받나요?
영상들을보면 돈을가지고 튀거나 전세사기등등 돈을 사기를쳤을때 그 범인을 잡고나서 범인에게 돈이없으면 어떻게 보상을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에게 돈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들이 있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가해자의 급여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범인이 향후 재산을 취득하면 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빚이 많은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전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전부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가해자가 변제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반환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인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면 돈이 나올 곳이 없는 것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에서 대신 피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받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대상인 재산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하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된 경우 압류 및 집행을 통해 그 지급을 꾀해야 합니다.